2026년 세법개정안 핵심 이슈 총정리

안녕하세요, 김병규 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와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변화, 그리고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업 및 투자 관련 주요 개정 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 대폭 개편

기존 제도의 사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추징 규정 폐지: 고용 인원 감소 시 발생하던 세액 추징이 폐지되고 공제 배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유지 인센티브: 고용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예: 청년 20명 증가 시 1년 차 700만 원 → 3년 차 1,700만 원까지 확대)
  • 기업 규모별 차등: 중소기업은 1명만 증가해도 전액 공제되나,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 초과 증가 시에만 적용됩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증가한 기업의 주주
  • 세율 구간: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 2022년 인하되었던 법인세율(1%p)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며, 증권거래세율도 함께 인상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2. 가업 및 자산 승계 관련 규정 강화

감액배당 과세 강화 (핵심 주의사항)

그동안 비과세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던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가 엄격해집니다.

  • 개정 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을 때,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시사점: 가족 간 부의 이전 수단으로 감액배당을 검토 중이셨다면, 시행령 공포(2025년 2월 말 예정) 전 실행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규정 명확화
  • 상속세 납부의무 확대: 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세 납부 대상에 기존 직계비속 외에 사위와 며느리(배우자)가 추가됩니다.
  • 특정법인 증여의제: 지배주주 본인의 행위로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 대한 과세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3. 민생 및 기타 세제 지원

자녀 관련 세제 혜택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1명당 기본 공제 한도가 50만 원 상향됩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농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변경
  •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현물출자 시 기존 '세액 감면' 방식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출자 후 3년 이내 50% 이상 처분 시 과세되는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요약 및 시사점

2026년 세법개정 핵심 영향:

  • 기업 고용: 사후 관리(추징) 부담이 사라져 적극적인 고용 창출 및 세액공제 활용이 가능해짐
  • 자산가: 감액배당을 통한 무세금 자산 이전이 차단되므로 새로운 승계 전략 수립 필요
  • 투자자: 고배당주 투자 시 분리과세를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유효
  • 주식시장: 대주주 기준(50억 원)이 유지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됨

이번 세법 개정은 기업 운영부터 개인의 자산 관리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율 환원과 감액배당 과세 등은 의사결정 시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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