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도세·상증세 개정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김병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개정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과세 형평성까지 높이고 지방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1.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이월과세 제도의 예외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증여자인 배우자의 사망 시에만 적용되던 이월과세 배제 범위에 '직계존비속의 사망'이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토지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정 기준 개선

수용되는 토지의 용도지역 판정 기준일이 변경되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변경 사항: 기존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했으나, 협의매수·수용 시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예외가 신설되었습니다.

2. 지방 균형 발전 및 농어촌 지원 특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확대 (핵심)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범위와 가액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대상 지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액 요건 상향: 비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수도권은 4억 원 유지).
  • 세제 혜택: 해당 주택 취득 시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및 미분양 주택 특례 연장
  • 농어촌주택 비과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같거나 연접한 읍·면·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명확화되었으며,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배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다주택자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3. 상속·증여세 및 기타 주요 변화

상속세 납부의무자 범위 확대
  • 영리법인에게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주주의 범위에 기존 상속인 및 직계비속 외에 '그들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
  •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탄력세율이 조정됩니다. 코스피는 0.05%, 코스닥 및 K-OTC는 0.20%로 세율이 환원됩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변경
  • 신축가격기준액: ㎡당 850,000원에서 86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구조지수(목구조 하향), 용도지수(학교·노인복지시설 등 조정), 위치지수 등이 전반적으로 조정되어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4. 요약 및 시사점

주요 개정안 핵심 포인트:

  • 비수도권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지방 주택 매수 여건이 개선됨
  • 이월과세 예외 사유에 직계존비속 사망이 추가되어 억울한 세부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축사용지, 영농자녀 농지 증여 등 주요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어 세제 지원이 지속됨

자산 관련 세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특례나 이월과세 규정은 매도 시기에 따라 세액 차이가 상당하므로, 거래 전 반드시 최신 개정 세법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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