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핵심 공제 항목 총정리

안녕하세요, 김병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소득분)'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자녀 관련 세액공제 혜택 대폭 확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첫째 자녀: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자녀: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인당 30만 원 → 4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이번 연말정산 시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및 특별재난지역 기부 혜택

지역 균형 발전과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금 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기부 한도 상향: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 확대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공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공제율이 33%(국세 30% + 지방세 3%)로 상향되어 일반 기부보다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 예시: 특별재난지역에 3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공제 + 나머지 20만 원의 33%(6.6만 원) 공제 = 총 16.6만 원 세액공제

3. 노란우산공제 및 주거비 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상공인과 법인 대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소득별 한도:
    •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 4천만~6천만 원: 5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 법인 대표자 기준 완화: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
  • 전세자금 대환대출 인정: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시에도 금융기관 간 정산이 인정된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2025년 이전 대환분 소급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주택 가액 및 상환 기간 등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무주택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요약 및 체크리스트

올해 연말정산 전 확인하세요!

  • 다자녀 가구: 공제금액 상향분을 확인하여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지 계산해 보세요.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나 재난지역 기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세요.
  • 소상공인: 상향된 노란우산공제 한도에 맞춰 불입액을 조정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 축제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개별적인 세액 계산이나 공제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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