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담 전 확인할 다섯 단계: 가족관계, 상속재산 조회, 채무·지출 증빙, 부동산 평가자료, 상담 질문 메모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첫 상담에 서류를 빠짐없이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일과 가족관계, 알고 있는 재산과 빚부터 메모해 오시면 됩니다. 아직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표시해 두세요.

1. 사망일과 가족관계

먼저 사망일을 적어 두세요.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상속인이나 돌아가신 분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가 공휴일 등에 걸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상속을 포기한 가족이 있는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지 곧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개요

2. 모르는 재산은 조회부터

어떤 계좌와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관련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시기는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안내를 참고하세요.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억나는 계좌, 주식,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적어 두면 됩니다. 조회 결과만으로 모든 재산이 확인됐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3. 빚과 지출 내역도 함께

재산 목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영수증이 있다면 따로 모아 주세요. 국세청 신고 서식에도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관련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수증이 있는 지출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자료와 요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국세청 신고 시 유의사항

4. 부동산 가격은 자료부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거래·감정 자료나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 사례가 있다면 날짜를 함께 기록해 주세요. 온라인 매물의 호가를 그대로 신고가액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 안내

5. 모르는 것은 질문으로 남겨두세요

첫 상담에 가져오면 좋은 메모

  • 사망일, 가족관계, 해외 거주 가족이 있는지
  • 확인한 재산과 아직 조회 중인 재산
  • 대출·임대차계약 자료, 공과금·장례비용 영수증
  • 생전에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 있는지
  • 이미 처리한 일과 상담 때 묻고 싶은 점

자료를 다 찾을 때까지 신고기한 확인을 미루지는 마세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 어떤 비용을 공제할지는 각 가정의 자료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상속재산 목록이나 신고기한을 확인하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자료가 덜 모였어도 괜찮습니다.

전화: 02-381-1355
이메일: kbgycn63@naver.com

국세청 상속세 안내(본문 링크)를 2026년 10월 29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판단은 자료를 검토한 뒤 이루어집니다.